윤리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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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최종 기사편집 : 2026-01-22 17:2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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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

윤리강령

기자의 윤리 강령


(객관성과 공정성)


연예정보방송은 인터넷메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 

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 잃지 않도록 유의하기 위하여 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
1. (사실의 전달): 연예정보방송은 취재 및 보도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실이 제대로 전달 되도록 해야한다.

2. (사실과 의견 구분): 연예정보방송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.

3. (균형성 유지): 연예정보방송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.

4. (보도의 완전성): 연예정보방송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사실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 하도록 노력한다.


(취재기준)


연예정보방송은 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

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
1.(취재원의 신뢰성 확인): 연예정보방송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의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.

2.(금품 또는 향응수수금지): 연예정보방송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받지 않는다.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.

3.(프라이버시보호): 연예정보방송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.

4.(재난 등 취재 시 유의): 연예정보방송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.

5.(비윤리적 취재의 금지): 연예정보방송은 도청, 비밀 촬영, 신분 사칭,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 하지 않는다.


(보도기준)


연예정보방송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
(취재원의 명시): 연예정보방송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다.

(정확한 인용): 연예정보방송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내용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지 강조 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.

(사실확인): 연예정보방송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 자료에 대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.

(이미지 조작 금지): 연예정보방송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왜곡해서는 안된다.

(자살 보도의 신중): 연예정보방송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 방법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구체적으로  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.


(보도로인한 피해의 규제)


연예정보방송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

그 의견을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.

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(피해자의 의견 청취): 연예정보방송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.

(신속한 오보 수정): 연예정보방송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수정한다.

(반론 또는 정정 보도 부문 게재): 연예정보방송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 하도록 편집해서 배려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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